맹견 소유자 맹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 맹견(5종)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블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맹견보험 출시 예정사>1월 25일 출시, 2월 12일 전 출시★미정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반려동물보험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DB손해보험, 현대해상★ 구체적인 출시일정은 개별보험사 문의 필요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후유장애·부상, 타인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반려동물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대로 설정되어 있어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 근거 ★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년 3월 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맹견보험은 맹견에 의한 ① 타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② 타인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천5백만원 ③ 타인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 ★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대로 파악되며 맹견 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대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9년 6월))맹견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