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의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자,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 취지를 축소한 경우 그의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한 것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면 소송 비용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 취지를 100원으로 삭감한 뒤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통상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변경에 해당하고 한 심 소송 중은 피고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전 청구에서 양적으로 일부를 줄이고 청구의 감축은 소송의 변경이 아닌 소송의 일부 취소와 보는 데, 민사 소송 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이 취할 상대가 본안에 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를 절감할 경우 피고는 청구의 삭감에 부동의 뜻을 표하고 판결 확정시 씨는 삭감 전의 청구 금액(소송 비용)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산정하고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