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의료비 또는 간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막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
부상 치료 후 신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근로자 보상 재해일 또는 질병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청구충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재해를 조사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구심사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보상복지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은 이때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결정, 심사결정, 심사결정은 국가제재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재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제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은 90일 또는 1년 이내임을 유의하여야 하며, 뭐든지 가장 먼저 온것.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산재근로자는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고처리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혜택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 후 1년 이내에 소송 제기
• 보험급여결정이 대한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재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