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노리고 전세를 선택하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신혼부부의 버팀목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금리 조건 한도까지 알아보자.
신혼 부부들의 전세 자금 대출과는?서민 주거 안정에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 제도이다.
신혼 부부의 버팀목이 된 전세 자금의 조건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임.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사람.부부 합산 소득이 6천 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가격이 3.61억원 이하.혼인 증명서 상의 신청인과 그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일곱년 이내 가구 또는 세월 이내의 결혼을 예정하고 가구가 예정된 가구. 중복 대출 금지-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 지원 전세 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비이용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은?임차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 아니라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단, 쉐어 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까지.대출 한도는?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호당 대출 한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3억원, 수도권 밖 2억원 소요 자금 대출 비율 새 임차(전세금의 80%), 갱신 계약(증액 후 총 보증금 80%이내)
대출금리는요?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5억원이하 1.5억원초과~2천만원이하 1.5% 1.6% 1.7% 1.8%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1.9% 2.0% 2.1%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2.1퍼센트 2.3퍼센트 2.4퍼센트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한 자녀가구 연 0.3%p(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 신청 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e 든든하니까 쉽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절차는 위 그림과 같다.
취급은행
이용기간과 상환방법?이용 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이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인당 2년 추가해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만료일에 원금 전액을 납부하는 방법,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은 만료일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구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구좌에 입금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주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이 되는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봤다.
좋은 제도가 있어 적극 활용하지만 청약 당첨 시 (계약금+옵션계약금)이 현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마피아가 붙은 분양권을 주우려고 해도 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전세가 좋은지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살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