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절차(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 재건축
개요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노후화,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어 서울 중랑구에서 1호 조합이 나온 바 있습니다.
2. 사업요건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m2 미만의 가로구역이며,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후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호(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호(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호와 공동주택 가구수를 합한 수) 이상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한 아파트 재건축 절차-가로정비사업
가로 정비 사업은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직접 시행하거나 LH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추진 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 군수, 토지 주택 공사,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 회사 등과 각각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가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주택 등을 건설하고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절차(가로 정비 사업 절차)은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는 사업에 대한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며 그 다음 이주, 착공에 대한 부분의 시작, 마지막으로 완공되면 조합원의 해산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짓는 건축물은 지방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법에 근거한 부지의 조명 기준으로 건폐률 산정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 설치 기준 및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정비 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 그 규모가 사업 시행 구역 1만㎡미만으로 정비 구역 지정 및 추진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며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가로 정비 사업의 효과 및 사업 구조
사업 효과
사업 효과1) 공신력 있고 건실한 사업관리 및 신용보강 혜택 LH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재원조달 등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사업목록 저감 주택시장 유동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LH는 미분양 주택의 일정 비율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성 및 분양성 개선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면적 이상 공급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 가능하며, 비선호 평면으로 계획하여 분양성 향상 및 청년 입주를 도모합니다.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차 단축에 따른 장점과 실거주 목적의 매매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투자 개념보다 거주 목적으로 하면 좋은 사업으로 보이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