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은 당일 아르바이트 제의 통보를 받은 후 입사를 취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Q. 어제 알바에 합격하고 오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알바를 취소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채용 제의 후 해고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해도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질문자는 대답할 말이 없다.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교통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