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및 대행서비스

울산, 양산 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및 대행서비스

울산개인회생면책

개인회생 진행 후 3년 또는 5년간 모든 상환이 완료된 경우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보통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책신청은 별도의 인지나 송달료 없이 법원 혹은 대법원 사이트에 비치된 양식에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접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면책 신청서 양식입니다.

※ 면책신청시 유의사항 1. 자신의 사건검색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미납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최종 납부 후 면책 신청 가능합니다.

3.환급계좌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 남은 송달료, 변제금 과오납부액, 별제권채권 완료 후 환급금 등이 환급되는 계좌로 현재 사용중인 본인의 계좌를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환불계좌 미기입 시 개인회생 최초 진행 시 등록된 계좌로 환불됩니다.

4. 면책신청 후 허가결정은 울산지방법원 기준 3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2주 후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그 후 신용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5. 면책결정은 면책결정문을 개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공고로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법원 제 사건 검색에서 면책결정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6. 개인회생인가 결정 후 늘어난 재산이나 소득, 기타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내리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신청은 허가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대행사무소의 경우 방문없이 전화통화를 통해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며 대행료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사건번호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간편하게 전화로 대행이 가능합니다.

* 면책대행전화 052-236-0001 이상 울산법원 앞 변호사 김낙구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김낙구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401호변호사 김낙구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