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동일 차선 뒤에서 주행하던 가해 차량 B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차량을 급히 추월, 추돌한 사고 종전: 쌍방 과실 변경: 추월 시도 B 차량 100% 과실

2. 직진차선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여 사고가 나면 기존: 쌍방과실변경: B차량 100% 가해과실

3.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던 차량 B와 진입차량 A가 부딪힐 경우 진입차량 B가 80% 회전차량 20%를 책임진다.

4. 자동차전용도로에 차량이 침입하여 B차량이 자전거를 칠 경우 B차량이 100% 과실이다

5. 선행 화물차 B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B차량의 과실 60% 뒤따라오던 A차량의 과실 40%에서 떨어뜨린 B차량 100% 과실로 변경(단,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다)

6. 정체도로에서 오른쪽 끝에 붙어 교차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마주 오거나 측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부딪힐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기존 30%에서 70% 과실로 변경

7.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빨간불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힐 경우 구급차 과실이 기존 0%에서 40%로 책정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