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동일 차선 뒤에서 주행하던 가해 차량 B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차량을 급히 추월, 추돌한 사고 종전: 쌍방 과실 변경: 추월 시도 B 차량 100% 과실
2. 직진차선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여 사고가 나면 기존: 쌍방과실변경: B차량 100% 가해과실
3.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던 차량 B와 진입차량 A가 부딪힐 경우 진입차량 B가 80% 회전차량 20%를 책임진다.
4. 자동차전용도로에 차량이 침입하여 B차량이 자전거를 칠 경우 B차량이 100% 과실이다
5. 선행 화물차 B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B차량의 과실 60% 뒤따라오던 A차량의 과실 40%에서 떨어뜨린 B차량 100% 과실로 변경(단,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다)
6. 정체도로에서 오른쪽 끝에 붙어 교차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마주 오거나 측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부딪힐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기존 30%에서 70% 과실로 변경
7.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빨간불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힐 경우 구급차 과실이 기존 0%에서 40%로 책정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