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조금은 월세를 내거나 기준 중위 소득의 47% 미만을 버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인정되는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단위: 원/월)
분배하다 | 1인 가구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
중간 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45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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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Housing Benefit Subsidy는 세입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된 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임대료 (단위:원)
분배하다 | 1층(서울) | 2층(경기도,인천) | 유형 3개소(수도권,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 레벨 4 논문(기타 분야) |
1명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명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명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명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명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3.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택 혜택 신청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검토하고 첫 번째 단계로 신청하십시오.
하나) 주민등록 주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www.bokjiro.go.kr)신청하다
2) 소득재산조사(시·군·구청에서 실시)
3)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4) 보장범위 결정(시,군,구청)
5) 급여지급(시·군·구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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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당을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자로 확인되면 가까운 행정복지관을 방문하시거나 복지관(www.bokjiro.go.kr) 서비스에서 “체류급여” 항목을 찾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모두가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