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혜택 자격 및 모르면 잃게 될 지원에 대한 세부 정보

주택보조금은 월세를 내거나 기준 중위 소득의 47% 미만을 버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인정되는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단위: 원/월)

분배하다 1인 가구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중간 소득 47% 976,609 1,624,393 2,084,453 2,538,453 2,975,423 3,3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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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Housing Benefit Subsidy는 세입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된 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임대료 (단위:원)

분배하다 1층(서울) 2층(경기도,인천) 유형 3개소(수도권,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레벨 4 논문(기타 분야)
1명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명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명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명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명 626,000 482,000 382,000 313,000

3.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택 혜택 신청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검토하고 첫 번째 단계로 신청하십시오.

하나) 주민등록 주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www.bokjiro.go.kr)신청하다

2) 소득재산조사(시·군·구청에서 실시)

3)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4) 보장범위 결정(시,군,구청)

5) 급여지급(시·군·구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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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당을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자로 확인되면 가까운 행정복지관을 방문하시거나 복지관(www.bokjiro.go.kr) 서비스에서 “체류급여” 항목을 찾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모두가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