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안정정책 중 하나다.
애플리케이션 지원
–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1년)
– 납부기한 : 2022년 11월 ~ 12월 24일 (현재 10월 22일 이후 결정)
지자체는 10월 각종 요건을 검토한 뒤 11월부터 최종 선정된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재산 확인 기준은 신청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월별 지원 신청
– 소득 및 재산 신고
-ID
– 임대 계약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자세히)
– 최근 3개월간 집세 납부 확인서 등
신청 조건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살지 않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월세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금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 청년가족의 원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청년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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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의 12개월분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실상 납부한 월세 상한선을 넘지 않으며, 주거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보조금을 받는 급여에서 최대 20만원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재산 및 소득 요건
분배하다 | 상황 | |
소득 | 오리지널 가구 | – 중위소득 100% 이하 – 2인 가족 2,073,693원 – 3인 가족 기준 약 4,440,000원 |
젊은 가족 | – 중위 소득의 60% 미만 – 독신 가족 1,246,735원 |
|
재산 | 오리지널 가구 |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소년 가족 및 부모를 포함한 가족 |
젊은 가족 | – 1억700만원 이하 – 청소년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과 동거 |
제외된
소유자 또는 직계 연장자(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청년지방자치단체 주택을 양도·양수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는 주택이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특별월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