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특별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사업개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안정정책 중 하나다.

애플리케이션 지원

–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1년)
– 납부기한 : 2022년 11월 ~ 12월 24일 (현재 10월 22일 이후 결정)
지자체는 10월 각종 요건을 검토한 뒤 11월부터 최종 선정된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재산 확인 기준은 신청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월별 지원 신청
– 소득 및 재산 신고
-ID
– 임대 계약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자세히)
– 최근 3개월간 집세 납부 확인서 등

신청 조건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살지 않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월세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금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 청년가족의 원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청년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일 것

-- 광고1 -->

지원 한도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의 12개월분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실상 납부한 월세 상한선을 넘지 않으며, 주거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보조금을 받는 급여에서 최대 20만원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재산 및 소득 요건

분배하다 상황
소득 오리지널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2인 가족 2,073,693원
– 3인 가족 기준 약 4,440,000원
젊은 가족 – 중위 소득의 60% 미만
– 독신 가족 1,246,735원
재산 오리지널 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소년 가족 및 부모를 포함한 가족
젊은 가족 – 1억700만원 이하
– 청소년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과 동거

제외된

소유자 또는 직계 연장자(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청년지방자치단체 주택을 양도·양수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는 주택이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특별월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