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표 구속 발의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대표자를 물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전 당원을 동원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구속안을 가결했을 때 민주당은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수인 169석을 얻었다.
1. 체포동의란?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 불가 특권(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가 회기 중일 때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을 누리므로 법원은 영장의 실질적인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체포 전 용의자 심문) 할수있다.
“헌법”
섹션 44(1) 국회의원(범죄 행위 제외) 회의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2)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그가 범죄자가 아닌 한 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 중에 석방되어야 한다.
2. 체포 동의 절차
국회는 구속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어 가결*(익명투표)된다.
의결 결과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날짜
*투표는 참석 회원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절차) ① 국회의원의 체포·구속 동의를 구하는 경우 관할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다.
지체 없이. 따라서 체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1차 체포동의요구를 접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 즉, 첫 번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4시간 후 72시간도착하다 투표하다.
하지만, 움직임을 체포하다 72시간 이내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차기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한다.
하다.
3. 체포 동의 여부
21대 국회가 정정순(민주당)·이상식(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구속·검거·기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류슝라이 민주당 의원을 체포하자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