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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1 한국수출화장품 재고를 재판매하려면 모든 라벨을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명, 제조자 및 책임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전성분 및 내용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표지 및 지시사항은 한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전용제품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전용제품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시장에서 화장품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Q102. 제품에 라벨이 잘못 부착된 경우 라벨을 부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까?
화장품의 표시나 광고를 수정하는 경우 책임판매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사는 블링블링을 중첩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수정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송 중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의 라벨은 스티커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누구든지 포장 및 기재·화장품 로고를 훼손(맞춤화장품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판매자는 책임 있는 판매자의 위탁 없이 표시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경우 화장품법 제16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03 향료 성분 알레르겐 표시 의무화(2020.1.1.) 이전에 생산된 포장재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 제19조에 따르면 향료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향료의 성분에 알레르겐으로 알려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분명을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시 원 규정에 따라 표시·설명된 화장품 포장재는 시행일(1월 1일, 2021).
또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로고 및 설명을 블링블링 중첩 등의 방법으로 수정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Q104.화장품 판매점, 피부과, 체육관 등 영업장에서 화장품 포장에 영업장 홍보용 스티커를 붙이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매장홍보를 위한 스티커 부착시 단순 “판매원”이 제조사나 책임판매자로 오인되는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시행규칙 제22조(전시범위 및 광고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기타, 교육, 연구, 개발 또는 사용을 제안하거나 암시하는 콘텐츠를 추천, 표시 또는 홍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누구든지 화장품 포장, 표시 또는 설명이 훼손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
.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05.”화장품베이스+유효성분” 조합제품의 경우 포장재에 표시할 때 화장품법에 의거 전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은 표시 및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제품이 반제품에 유효성분을 혼합하여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이 되더라도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모든 성분표시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