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예정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필수 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그런 의미에서 신고 기간뿐만 아니라 납부 기간 납부 방법 환급 부가세 예정 고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테니 재밌게 봐주세요!
*2023년 예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필수상식: 납부기간 납부방법 환불부가세 예정고지 시작 전에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보면 되는데요.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기간> 그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각 과세 기간을 다시 한 번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1기의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대상은 법인사업자입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4월 1일부터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법인이며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 기간입니다.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대상은 법인사업자입니다.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대상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입니다.
두 사업자 모두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면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고 간이 과세자는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계산은 사진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폐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납부방법>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시고 세금신고 중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도 부담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불>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매출이 매입세액보다 많을 때만 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에는 조기환불과 일반환불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수출업자, 부동산 신축업자, 사업설비 설치업자 등 해당자이며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일반환급 대상자이며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합니다.
대신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하고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일반과세자로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예정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필수 상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