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프리홀드 콘도미니엄 자격

정부와 LH가 운영하는 프리홀드 아파트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백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되시면 신청부탁드립니다.

프리홀드 아파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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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그 중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LH Freehold Apartments 숙박 조건

1.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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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집을 소유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2. 선발 순위

처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의료) 수혜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미만

– 65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공제액(소득기준)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두 번째 장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상이며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LH 프리홀드 아파트 점유 자산 기준

LH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당시의 매물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부채를 뺀 자산이 2억4200만원 이내,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내로 한다.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가장 저렴해 인기가 많다.

2년마다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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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LH 가입센터에서 분양 및 임대 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및 임대정보 > 임대주택 > 프리홀드 임대 클릭하면 게시판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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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LH 가입센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


사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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